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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

    2011-07-04 by 해성

    조회 : 671

     

    첨부문서 : 개정법률.hwp (20 KB)

     

    종전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5호에 근거하여,

     

 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법정 기부금 단체로 분류되었으나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조항이 삭제 되면서 , 2011년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 분류 됩니다.

    (지정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의 20%에서 30%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)

     

     

    관련 개정법률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저희 해성 아기들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

     

    감사합니다 ^^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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