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참고 사항
2011-07-04 by 해성
조회 : 671
첨부문서 : 개정법률.hwp (20 KB)
종전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5호에 근거하여,
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법정 기부금 단체로 분류되었으나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조항이 삭제 되면서 , 2011년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 분류 됩니다.
(지정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의 20%에서 30%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)
관련 개정법률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저희 해성 아기들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 ^^